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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cji 작성일 24-05-16 16:47 조회 3,675 댓글 0본문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제17907호, 2021. 1. 26., 제정]
법무부(공공형사과) 02-2110-3539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75
고용노동부(중대산업재해감독과) 044-202-8955
산업통상자원부(산업일자리혁신과) 044-203-4228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교육과) 044-200-4419
중소벤처기업부(인력정책과) 044-204-7442, 7446
제1장총칙
제1조(목적)이법은사업또는사업장, 공중이용시설및공중교통수단을운영하거나인체에해로운원료나제조물을취급하면서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위반하여인명피해를발생하게한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및법인의처벌등을규정함으로써중대재해를예방하고시민과종사자의생명과신체를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중대재해”란“중대산업재해”와“중대시민재해”를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따른산업재해중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결과를야기한재해를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이상발생
나. 동일한사고로 6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 2명이상발생
다. 동일한유해요인으로급성중독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직업성질병자가 1년이내에 3명이상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특정원료또는제조물, 공중이용시설또는공중교통수단의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결함을원인으로하여발생한재해로서다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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